안전관리비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구입 외에도 안전보건 교육비 등 건설현장의 안전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책정과 집행이 필수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비를 원청이 적게 계상(책정)하거나 계상금액을 미집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산안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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