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바지 세탁을 맡겼는데 마치 아동복이 된 것처럼 쪼그라들었습니다.
A씨는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세탁소를 찾았고, 세탁소는 제품 취급표시에 맞게 세탁했을 뿐이기 때문에 자신은 배상책임이 없으며, 바지 제조업체 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업체에 문의를 했고, 업체는 드라이클리닝 제품을 물 세탁해 제품 변형이 발생했다며 세탁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