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찰총장'→공소청장…과거 합참의장 놓고도 위헌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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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검찰총장'→공소청장…과거 합참의장 놓고도 위헌시비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9년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 명시돼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다.

헌법상 '합동참모의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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