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문턱을 높이는 이른바 '126% 룰'을 적용하는 보증기관이 확대되면서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즉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140%'에 '전세가율 90%'를 곱해 보증금이 126% 보다 낮은 경우에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의 경우 종전에는 공시가의 140%, 집값의 100%까지 가입이 가능해 전세보증한도 2억8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면, 126% 룰을 적용하면 전세보증 가입 한도는 2억5200만원으로 이전보다 28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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