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한 제도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약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대한약사회는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대체조제 덕분”이라며, 매년 상승하는 대체조제율이 약사들의 노력과 대응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대체조제 확산 우려”를 제기했지만, 약사회는 “이번 개정은 절차적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여 의·약사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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