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괴미수' 일당 구속 기각…法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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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유괴미수' 일당 구속 기각…法 "필요성 인정 어려워"

지난 주 서울 서대문구 인근 초등학교에서 세 차례 학생들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부장판사(영장전담)는 5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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