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초 피의자는 3명이지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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