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보도에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별하지 않고,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 자체만으로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면서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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