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많고 관련해서 민·형사상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괴로웠다”며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기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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