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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