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설비 및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진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화재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