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용선 도의원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포항 한 청년단체의 '2023해양쓰레기 호미반도 둘레길 및 영일만항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자부담금 2000만원을 본인의 현금으로 낸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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