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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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1억5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수거책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구직 업체를 통해 실존하는 회사에 취직해 업무의 일환으로 알고 현금을 수거해 전달했고, 월급 280만원을 약속받고 한 일이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과 재판부 판단은 이와 달랐다.

배심원단은 검찰의 유죄 및 양형 이유, 변호인의 반대 변론 등을 청취한 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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