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무죄를 선고한 성폭행범 사건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정밀 DNA 감정으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2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발견됐다는 1차 감정 결과가 있었으나 1심은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1심 재판 중 지병으로 사망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도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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