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다가구주택과 원룸 거주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붙는 △가동 101호 △2층 △301호와 같은 세부 정보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부여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지난 4월부터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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