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배…유튜브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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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배…유튜브도 규율"

보도·인용·매개 대상이 허위이고 그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보도를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실제 손해액의 몇 배(배액)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게 특위 구상이다.

허위조작 보도의 주체엔 유튜브도 포함해 규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소송’으로 배액배상 청구소송이 남발될 우려에 대해 특위는 배액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언중위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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