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워지자 입원 환자 알선·유치 행위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은 한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병원장 A씨 등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교통사고 부상자 등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성과급 명목 총 3억23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입원 환자 등을 유치·소개하고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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