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 현장에선 안전관리의 심각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층격적인 건 LH가 발주하고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시공을 맡은 대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관리·감독자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시설(낙하물 방지망)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산업재해(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즉시 산업재해조사서를 작성해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하며 부상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취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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