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축구대회 서울시민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선수에게 자격 정지 10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A 선수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에서 상대팀 FC 피다 B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이후 스포츠공정위는 B 선수의 소속팀인 FC 피다가 제출한 영상과 A 선수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이번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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