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5년 2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 60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등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증빙할 경우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2차 신청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청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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