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차를 운송하는 카페리 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해 선박의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돼 선박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춰 전기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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