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체육계 ‘솜방망이 징계’ 차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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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체육계 ‘솜방망이 징계’ 차단 법안 발의

개정안의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면 해당 체육 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해 자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체육 단체 임원 징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과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각 종목 단체 임원)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종목 단체와 시·도 협회가 비위 사건 발생 시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서둘러 열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A시 체육회장은 직원 인권을 침해했음에도 자체 공정위를 통해 견책만 받았고, 이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도 자격정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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