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테마파크 중단 400억대 배상' 불복해 상고…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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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테마파크 중단 400억대 배상' 불복해 상고…반발 예상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중단사태'에 대한 법원의 400억원대 배상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시민의숲 등 시민단체들도 남원시가 2심에서 패소하자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타당성 검토, 무리한 협약 체결, 행정의 연속성 상실 등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게 됐다"며 "최경식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미루기 위해 상고한다면 소송 경비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달 17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원시는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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