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주변지역 "5㎞→30㎞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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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주변지역 "5㎞→30㎞ 확대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5㎞에서 30㎞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책특위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8월11일 마무리하고 이달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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