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10분쯤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중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다치게 했고 범행 당시 상당한 거리를 도주,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특수강도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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