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회복 위한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회복 위한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례2) ○○도탁구협회 회장 당선자가 임원을 폭행했으나, 협회 공정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만 의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