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사건 종결…"피해자 특정 안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노동청, '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사건 종결…"피해자 특정 안돼"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최근 강 의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법 적용 제외'로 종결했다.

남부지청은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