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최근 강 의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법 적용 제외'로 종결했다.
남부지청은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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