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공백 속에 9000건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덮치는 불법대출·대포통장 광고를 제때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위원 출석 없이 전자문서 등 서면의결로 불법대부업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상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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