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5일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제안한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법률 개정은 마약 복용자를 조기에 식별·차단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마약청정국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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