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피싱 무과실 배상’ 은행권 시끌…토스뱅크, 어깨 으쓱한 이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기획] ‘피싱 무과실 배상’ 은행권 시끌…토스뱅크, 어깨 으쓱한 이유

은행권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은행들이 보이스피싱을 적발해야 하는 건 맞으나 권한 대비 과도한 책임을 지는 데에 비판적인 입장인 거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무과실 배상제는) 책임이 없는 피해까지 (배상)해야 되니까 문제”라고 말했다.

한성대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질의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 개인인데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제도 같다”라며 “보이스피싱이라고 짜고 배상받는 등 이 제도를 악용해서 보이스피싱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데다 온라인 거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해도 대면으로 통장을 만드는 경우는 (피싱을) 거르기 쉽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책임을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했으며 올해부터 제2금융권까지 확대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리브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