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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