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에게 비위관 삽입술 지시한 의사,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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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에게 비위관 삽입술 지시한 의사, 1심 벌금형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비위관(L-Tube) 삽입술을 지시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A씨는 2018년 5월 성명불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명에게 환자 B(80대)씨에 대한 비위관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이 삽입술을 수차례 실패하자 비위관을 빼내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오전에 본인이 직접 삽관했는데 환자기 이를 임의로 제거했고, 당시 다른 응급 환자에 대해 기관삽관술을 하고 있어 간호사에게 비위관 삽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사의 구체적·지도 감독하에 이뤄진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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