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요양병원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80대 환자에 대한 비위관(일명 '콧줄')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해 간호사 등 3명이 비위관 삽입술을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해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오전 9시 직접 삽관했는데 이후 환자가 이를 임의로 제거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응급환자 기관 삽관술 중이어서 담당 간호사에게 비위관 삽관을 지시한 것으로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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