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병대 마린온 추락' 제조사 KAI, 국가에 22억 배상"…1심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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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병대 마린온 추락' 제조사 KAI, 국가에 22억 배상"…1심보다 늘어

지난 2018년 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추락과 관련해 제조사가 국가에 2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심은 1심과 달리 KAI가 사망조위금과 보훈연금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해당 법령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사망조위금 및 보훈연금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KAI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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