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추진 근거 마련 ▲교육청과의 연계 강화 등 학교 현장 맞춤형 접근을 담고 있다.
또한 그는 “2025년 열리는 부산시-교육청 협력 시민토론회를 계기로 전국 유일의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을 정착·확산시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실효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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