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 27%는 1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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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 27%는 10억으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절반 가까운 국민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0%가 '부정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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