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입학 전 성매매 혐의로 퇴학...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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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입학 전 성매매 혐의로 퇴학...법원, ‘부당’

법원이 입학 전 성매매를 한 학생에 대해 퇴교 처분한 중앙경찰학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는 A씨가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퇴교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도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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