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동의의결제도에 대해 규모가 큰 사건보다는 규모가 작은 사건의 신속 처리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정문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 취지 자체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회복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간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이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까지 처리한 동의의결 인용사건 및 처리기간을 보면 최종의결까지 평균 14개월 소요됐다"며 "일반사건의 경우 평균 기간이 17개월이었던 것을 보면 신속한 처리도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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