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활성화를 위해 요양기관과 EMR(전자의무기록처리) 업체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일반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 및 약국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p) 감면한다.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율이 저조해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낮추고, 이용자 확대를 제약하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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