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교 전 ‘성매수 혐의’ 경찰 교육생 퇴교···法 “부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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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전 ‘성매수 혐의’ 경찰 교육생 퇴교···法 “부당한 처분”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학생을 퇴교한 중앙경찰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퇴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중앙경찰학교의 주장을 살펴본 이후 학교 측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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