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 주고 자신도 해당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대마 젤리를 교부한 지인들에게 자수를 권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음을 고려했다"며 유씨에게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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