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가 지난 4일 ‘새정부 노동법·상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지만, “진정한 도급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정리해고가 아니더라도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부분이 더 큰 변화”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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