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 병원 직원 B(48)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교통사고 부상자 등 입원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합산 3억2천372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알선료는 환자가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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