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시민 중심의 도시 정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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