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저감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분야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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