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다문화 장병과 재외국민 장병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문화 장병을 일반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다문화·재외국민 장병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 ▲장병 한국어 이해도·복무 적응도 진단을 통한 적절한 임무 부여 ▲다양성 이해 교육 내실화 및 훈련소 단계 교육 강화 ▲휴가·여비 지급 기준 등 제도 보완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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