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창 등 지인에게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인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사이인 지인 3명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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