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이 인지기능 저하로 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노려 수년간 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폭언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빼앗은 금액이 객관적으로 클 뿐 아니라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5년 넘게 뜯긴 것이어서 상대적인 피해 정도는 훨씬 크다.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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