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의혹으로 낙마한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괴롭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노동청은 주 의원이 지난 7월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 대해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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