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9월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배출 관리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물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도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구는 9월부터 지역 내 안경원 약 115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